“정부 요청 수용했는데 과태료”…납북자가족모임, 항공안전법 위반 논란 속 반발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속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이 주최한 행사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한 단체에 법적 제재가 가해지면서 단체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건의 배경과 정치적 여론, 경찰 수사 동향이 교차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1일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8월 21일자로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비행은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며 150만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확정했다. 해당 단체는 4월 23일 파주 임진각 인근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행사를 열었고, 드론을 띄워 홍보물을 시연하려 했으나 대북전단 살포는 자치단체의 반발과 풍향 문제로 중단했다.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드론이 홍보물을 매단 채 지상 5~10m 높이에서 비행하는 모습이 남았다. 이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정부 입장에 협조해 대북전단 살포를 하지 않았음에도 징계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드론을 북쪽으로 날리지 않고, 경찰과 시연에 관한 협의도 있었다”며 “과태료 부과 처분이 지나치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단체 측은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항공당국은 이번 드론 비행이 법적·행정적으로 금지된 구역에서 이뤄진 만큼 위법성이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찰은 행사 당시 단체가 날리려던 전단의 무게가 2kg을 초과했는지, 또 외환유치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납북자가족모임이 북한의 강경 반발로 남북 관계의 긴장을 유발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군사적 파장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정책 협조’와 ‘항공법 준수 문제’가 충돌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민단체의 표현·활동 자유 보장과 국가안전 규정 적용 사이에서 정치적 해법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해당 이슈가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정부와 경찰은 법적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비행금지구역 엄수와 사전 협의 절차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찰 역시 서울지방항공청과 협력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