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국무회의 통과”…이재명 대통령, 경제·노동 개혁 드라이브
정치적 충돌 지점인 상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실과 야권이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직접 이끈 가운데, 여야 간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야당 주도의 법안 처리와 정부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며 정국이 다시 한번 격랑에 휘말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기업 지배구조와 노동권 강화, 방송개혁 등 굵직한 개혁법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에 이은 추가 개정으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개정 상법은 대주주 영향력 축소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겨냥해 역대급 개정으로 꼽힌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좌초됐으나, 이번에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에서 재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 부문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두 법안 모두 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방송법과 동일하게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특별다수제, 결선투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은 모두 국무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이 밖에 정부는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리고, 10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기금을 도입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국가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등 대통령령 8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 공공 비축 시행계획, 내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등 일반 안건도 심의·의결됐다.
정치권은 이날 의결된 주요 법안을 두고 거센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노동권·거버넌스 혁신을 강조하며 “국민 신뢰 회복과 경제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여당의 법안 밀어붙이기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포·시행을 앞두고 재계·노동계 양측의 이해 충돌과 함께 정치권의 추가 대치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요 경제·노동법안이 대거 의결된 만큼, 각계 의견 조율 및 후속 시행령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법률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