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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에도 의원직 유지”…신정훈,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정치

“선거법 위반에도 의원직 유지”…신정훈,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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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다시 한 번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피하며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직위 보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다.

 

22일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미만’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판결 직후부터 논란의 불씨가 번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을 앞둔 신정훈 의원이 선거구 주민 20여 명에게 권리당원임을 숨기고 두 번 투표하도록 권유했다는 혐의로 법적 판단이 시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세 현장에서의 우발적인 발언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있던 20여 명 중 권리당원은 3명에 불과했고, 실제 이중 투표가 이뤄진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며, 국민주권의 시대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 재판부 역시 선거 영향력이 제한적이었고, 사실이 공개된 뒤에도 경선과 본선 모두 신 의원 당선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의원직 유지형을 판결한 바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신 의원에 대한 판결이 국민적 신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선거법을 둘러싼 ‘의원직 상실 기준’ 논의는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대목이다.

 

향후 검찰의 추가 상고 여부와 이번 사례가 국회 내 유사 판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는 선거법 개정 논의와 함께 관련 법적 기준 강화 여부를 다음 회기에서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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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더불어민주당#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