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정서 만료시에도 과실 없으면 입국 허용돼야”…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에 의견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비자 발급 간소화 서류) 유효기간 만료를 둘러싸고 행정기관 간 이견이 표출되며,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가 정면으로 맞섰다. 재입국을 앞둔 방글라데시 국적 근로자의 사례를 계기로, 출입국 행정의 판단 기준을 놓고 논란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22일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 유효 기간이 경과해도, 본인 과실이 없을 경우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2018년 입국했던 방글라데시 국적 A씨는 2024년 5월 취업기간 만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단 출국한 뒤 한국 재입국 절차 중 결핵 의심 소견으로 정밀 검사를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 기간(3개월)이 지나 법무부로부터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문제의 핵심은 A씨가 유효기간 내 비자 신청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결핵 검진 등 건강상 문제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결핵 검사 결과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정서 서류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입국 비자 발급을 허가하지 않아, A씨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태로 번졌다.
권익위는 “A씨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인정서 유효기간이 지난 사유가 신청인의 잘못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는 “근로자가 귀책 사유 없이 비자 발급이 좌절되는 일은 출입국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법무부에 입국 허용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은 행정 신뢰의 기본”이라면서도, 구체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환경 안정이라는 권익위의 권고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노동력 공백 우려와 인도적 판단을 감안할 때, 행정 절차의 융통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확대되는 흐름과 맞물려, 입국심사 기준과 노동력 수급 정책 전반에 제도 보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권익위 권고를 계기로 법무부가 관련 지침 재검토에 나설지, 외국인 근로자 행정 체계가 유연하게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