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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고카페인 껌 경고”…영국, 판매 규제 논의 본격화
IT/바이오

“아동 고카페인 껌 경고”…영국, 판매 규제 논의 본격화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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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기능성 식품이 유럽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는 12세 소년이 유명 복싱 선수 브랜드의 카페인 함유 껌을 한꺼번에 과다 섭취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청소년 대상 고카페인 제품의 유통 및 관리가 IT·바이오 교차 영역에서 새로운 규제 논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지난달 28일, 영국 윌트셔주에서 12세 소년 올리버 우드는 복싱 챔피언 타이슨 퓨리가 출시한 기능성 껌 브랜드 ‘퓨로시티’ 제품 50개를 일반 껌과 혼동해 섭취했다.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소년은 약 2,000mg 이상의 카페인을 체내에 흡수했으며, 이는 일반 커피 20잔, 에너지 음료 25캔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급격한 심장 박동과 흉통, 불안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뒤, 의료진의 집중 관찰 아래에 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퓨로시티 껌 제품 포장지에는 ‘어린이와 임산부에 권장하지 않음’이라는 안내 문구가 책정돼 있었으나, 명확한 연령 제한 기준이나 별도 차단 장치는 없었다. 제품을 판매한 업체도 경고성 안내는 있었지만, 실질적 판매 제한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고카페인 식품의 소량 포장, 일반 간식류와 유사한 디자인이 구매 오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10세 내외 어린이의 하루 카페인 최대 권장 섭취량은 90mg 이하로 제시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퓨로시티 껌 한 통에는 1,840mg이 넘는 카페인이 함유돼 있어, 고의가 없더라도 단시간 내 중독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크다. 실제로 유럽 및 국내외 바이오 안전 지침은 고카페인 제품에 대한 취급, 판매, 온라인 노출의 엄격한 모니터링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 이후 영국 보건당국은 청소년 대상 고카페인 음료 및 식품의 판매 규제 확대를 공식 발표했다. 최근 16세 미만에게 에너지 음료 일체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을 택했으며, 레드불·몬스터 등 주요 브랜드가 타깃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 온라인, 제과업계 전반에 자체 연령 인증, 책임판매 의무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역시 고카페인 제품에 QR코드 기반 리스크 안내, 알람 서비스 등 IT 연동 안전장치를 속속 도입하는 추세다.

 

하지만, 규제 강화만으로는 실질적 안전 확보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제품 라벨의 가독성과 소비자 인식 개선, 빅데이터기반 포괄적 유통 모니터링 등 신규 기술/시스템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IT·바이오·정책 교차 협력이 강조된다.

 

업계에서는 “판매 방식, 데이터 기록, 소비자 교육을 통한 다층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고카페인 기능성 식품의 국내외 관리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산업계는 결국 기술 발전 속도와 함께 사회적·윤리적 책임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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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로시티껌#올리버우드#고카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