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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일부 해제”…아이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돌입
경제

“관리종목 일부 해제”…아이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돌입

박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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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이 최근 반기보고서 미제출 사유를 해소하며 관리종목 지정 사유 일부가 해제됐다. 22일 한국거래소와 회사 공시에 따르면, 아이엠 보통주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 및 시행세칙 제58조에 근거해 반기보고서 미제출 해소에 따라 관리종목 일부 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나 상장폐지 사유가 여전히 남아 있어, 아이엠은 당분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회사 측은 “반기보고서 문제는 해결했으나, 상장폐지 사유가 존재해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시속보] 아이엠, 관리종목 일부 해제→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과정 돌입
[공시속보] 아이엠, 관리종목 일부 해제→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과정 돌입

시장에서는 향후 상장적격성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함께 상장폐지 여부를 가를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 유지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절차인 만큼, 투자자들은 관련 공시와 심사 일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관리종목 일부 지정 해제일은 2025년 8월 25일로 명시됐다. 거래소는 앞으로 추가적인 심사 결과와 향후 조치 사항을 신속히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아이엠의 상장적격성 심사 통과 여부와 함께, 시장 신뢰 회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박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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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상장적격성#관리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