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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퓨얼셀,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거래소, 30분간 주권매매 일시정지
경제

“범한퓨얼셀,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거래소, 30분간 주권매매 일시정지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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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퓨얼셀(382900)이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25년 9월 1일 오후 1시 33분부터 코스닥시장에서 보통주 매매거래가 30분 동안 일시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근거해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계약 공시와 동시에 적용됐으며, 30분간의 거래정지 이후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이 도입된다. 이 과정에서 단일가매매 임의종료(랜덤엔드)도 함께 적용될 예정이다.  

[공시속보] 범한퓨얼셀,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주권매매거래 30분 정지
[공시속보] 범한퓨얼셀,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주권매매거래 30분 정지

투자자들은 단일판매공급계약이 회사 실적 및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속히 매매정지와 해제 절차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당국의 일시정지 조치가 필요하다”며 “단일가매매 방식은 초반 변동성 완화를 돕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거래소는 비슷한 사례에서도 신속한 공시와 시장안정장치 가동을 이어오고 있다.  

 

코스닥에서는 당일 거래정지와 단일가매매가 계약공시 시점마다 반복적으로 도입돼왔으며, 향후 유사 공시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범한퓨얼셀 관련 추가 공시와 거래 재개 이후 주가 흐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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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퓨얼셀#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