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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소집 절차 위법성 쟁점”…이주호, 내란특검 소환에 침묵
정치

“국무회의 소집 절차 위법성 쟁점”…이주호, 내란특검 소환에 침묵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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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논란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내란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국무회의 소집 절차 위법성을 중심으로, 국무위원 권한 박탈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향후 정국의 파장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이주호 장관은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다.

 

4일 오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서울고검 내 내란특검 조사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 질의에도 답하지 않은 채, “수고하신다”는 짧은 인사로 개인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3일 이 장관이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비상계엄 관련 회의에 불참한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장관이 참석했던 사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됐던 절차적 문제점을 기반으로 심의권 박탈 및 위법성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특검 조사 하루 전 이뤄졌으며, 특검 측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당시 불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역시 같은 날 출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경위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이로써 특검은 국무위원 전원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진상규명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선 내란·외환 혐의와 관련된 이번 특검 수사가 헌정질서, 민주주의 절차, 권한 분배 구조 측면에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무회의 운영 관행과 장관들의 권한 행사 범위, 대통령 소집권의 투명성까지 근본적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내각 운영 관행 자체가 재정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5일 예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에 앞서, 내부 회의록과 당시 관련 진술 세부 내역 확보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가 사실로 규명될 경우 치명적 정치적 후폭풍이 불 수 있다”며 예의주시 중이다.

 

현재까지 이주호 장관은 모든 쟁점에 신중하게 임하고 있으며, 특검은 구조적·절차적 위법성 여부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둘러싼 특검 수사가 정치 질서 및 정부 운영 관행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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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내란특검#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