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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4개월 만에 다시 법정”…윤석열, ‘12·3 비상계엄’ 영장심사 출석
정치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법정”…윤석열, ‘12·3 비상계엄’ 영장심사 출석

강민혁 기자
입력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짙은 남색 정장과 붉은색 넥타이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오후 2시 11분 법원에 도착해, 경호차에서 내린 뒤 끝까지 침묵을 유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석방 4개월 만에 구속 기로에 놓인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은 또다시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심경이 어떤지’, ‘직접 발언할 예정인지’, ‘특검의 영장 청구가 무리였다고 보는지’, ‘체포 집행 저지 지시 여부’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전혀 응답하지 않은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법원 출입구 주변은 경찰의 통제에 따라 시민 출입이 차단되는 등 긴장이 감돌았으나, 인근 집회에서 울려퍼진 ‘윤석열 구속’, ‘윤석열 대통령’ 등의 구호만이 현장 분위기를 대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피의자석에 선 것은 26년 검사 시절을 포함해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됐던 때에는 다른 법원(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던 바 있다. 금번 심문은 이날 2시 22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피의자석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여야 인사들은 ‘사법 정의 실현’과 ‘정치 보복’ 논란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법원 앞 대치상황은 양 진영 지지자들의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향후 구속 여부 결정에 따라 이번 사건은 정국에 중대한 변곡점을 남길 전망이다. 심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대기할 예정이며, 정치권은 영장 발부 또는 기각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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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서울중앙지법#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