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 위약금 면제”…환급 조건·함정은 무엇인가
SK텔레콤의 4월 해킹 사고 책임 차원에서 위약금 면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에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SK텔레콤은 4월 18일 24시를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 중 4월 19일 0시부터 7월 14일 24시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타사로 이동한 고객에 한해 남아 있는 통신 위약금 환급을 진행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대상이 제한돼 소비자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는 위약금 면제 정책이 “해킹 사고 보상책의 분기점이자, 가입자 방어 성격”이라고 해석한다.
이번 위약금 환급은 대상 선정 방식부터 까다롭다. 4월 18일 24시 기준 SK텔레콤 가입자라도 19일 이후 신규 가입, 기기변경, 선택약정(25% 요금할인) 등 재약정을 한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선택약정 종료 후 약정 재가입 또는 기기변경을 했을 때 환급이 불가하다. 직권 해지, 약정만 해지해 회선을 유지한 경우도 환급 대상이 아니다.

특히 결합상품을 쓰는 소비자라면 추가 주의가 필요하다. 환급 대상에는 이동통신(모바일) 회선만 포함되며 인터넷 등 유선 상품은 제외된다. 실제 면제 금액보다 유선상품 위약금이 더 클 수 있어, 실질 혜택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단말기 할부금 문제도 남는다. 공시지원금(초기 할인)으로 단말기를 샀더라도 단말기 잔여 할부금은 계약 해지 시 고객이 일시금 부담해야 한다. SK텔레콤 위약금 면제가 공시지원금에만 적용되는 셈이어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환급액과 할부금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위약금 환급 정책이 “할인받은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라 추가 혜택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결합 상품 가입자나 단말기 할부금 잔액이 많은 경우엔 이동 자체가 불리해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SK텔레콤은 전 가입자에 안내문자를 발송, 8월 통신요금 50% 자동 할인과 연말까지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등 별도 보상책도 병행 중이다. 4월 해지 고객에 대한 환급 시행 기간은 7월 14일까지다.
통신 업계는 위약금 면제 정책이 실제로 소비자 이동을 촉진할지, 아니면 기대 대비 실효성이 낮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술과 소비자 신뢰, 보상·정책 간 균형이 이동통신 시장 회복의 열쇠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