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공연장 방화막 설치 대폭 확대”…진종오, 공연법 개정안 발의
정치

“공연장 방화막 설치 대폭 확대”…진종오, 공연법 개정안 발의

한지성 기자
입력

공연장 화재 안전 강화를 둘러싸고 국회가 다시 한 번 움직였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공연장 방화막 의무설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공연법 일부개정안’ 발의 방침을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사각지대로 지목된 중·소규모 공연장까지 안전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진종오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기존의 ‘1천석 이상 공연장’에만 적용되던 방화막 설치 의무를 ‘객석과 무대를 구분한 아치형 형태의 300석 이상 공연장’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적 의무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연장도 자발적으로 방화막을 새로 설치할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진 의원은 “현재 전체 공연자의 90%가 1천석 미만 공연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은 방화막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올해 공연장 관람객이 약 2천224만 명에 달하는 만큼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공연장을 둘러싼 화재 위험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번 개정안은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다.

 

정치권 내에서는 대형 참사 예방의 필요성에는 공감이 크지만, 중·소규모 공연장의 비용 부담과 행정 지원 방안 등 구체적 지원책을 놓고 이해관계자 간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연계 내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이 전제돼야 실질적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연예술계는 물론 지역 문화시설 전반에 걸쳐 안전기준이 전면 재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세부 지원 방안과 시설별 적용 기준을 구체화해 입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한지성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진종오#공연법#방화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