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서 후 위증 드러나”…이종섭 등 9명, 해병특검에 법사위 고발
국회 내 진실공방이 본격화됐다.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위증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명의 관계자를 해병특검에 공식 고발하며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명단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창구로 알려진 ‘멋진해병’ 대화방 소속 인사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사업가 최택용 씨, 그리고 구명로비 의혹을 제보한 전직 해병 이관형 씨 역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언 관련 위증 혹은 공모 혐의로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송 전 부장과 이 씨는 특검팀의 고발 의뢰도 이뤄졌다.

법사위는 “대상자 대부분이 지난해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와 법사위 국정감사 등에서 증인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언론 보도와 특검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증언감정법 제정 취지에 따라, 국회에서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각각 적용된다.
또 법사위는 “지난주 사건 관련 위증 행위자 고발안을 의결했고, 오늘 이를 특검에 공식 제출했다”며 "검찰과 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 역시 조사의 폭을 넓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 기각 과정을 겨냥, 4일 군인권조사과 조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예정이다. 이미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박광우 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 등도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으며, 향후 인권위 내부 관계자 추가 조사도 예고했다.
한편, 해병특검팀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이 저간의 채상병 사건 국회 증언에 허위 의혹이 제기된 사안도 지난해 공수처 해당 부서에 배당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위증 수사가 1년 가까이 지연된 배경과의 연관성도 중점 조사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사위 고발이 채상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새 국면으로 이끌지 주목하고 있다. 비슷한 증언 논란이 계속 이어져온 만큼, 여야의 공방과 특검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