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비상근무, 수당 상한 없앤다”…김민석 총리, 보상·책임 균형 강조
재난 대응을 둘러싼 정책 혼선과 책임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시한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비상근무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이 폐지된다. “재난상황 대응의 막중한 책임만큼, 실질적인 보상 역시 보장돼야 한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조치다.
총리실은 21일, 각 광역자치단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근무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즉각 개정하고 이를 일선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18일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장의 건의를 직접 수렴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현장에서 요구받는 책임만큼 제대로 된 보상도 필요하다”는 주문에 따라, 현행 지침 본문은 ‘지자체장이 지대본 근무를 명령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한편 예시 문구 일부는 ‘지대본 근무’가 상한 적용 대상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있어 현장에서 혼선을 빚었다.
이에 정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제 시간외수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를 전수 조사했고, 일부 지자체에서 여전히 상한을 적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행정안전부는 문제의 예시 문구를 신속히 정비해 공문으로 각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며, 재난 대응 현장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보상체계를 한층 명확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장 혼선을 즉시 해소하고, 처우 차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선 공무원단체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근무환경 개선, 인력 충원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응에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 및 공무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 중이다. 공무원 단체의 입장 조율과 함께, 정부는 조만간 후속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