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 의약품 관세 15% 제한”…미국 합의, 한국 수출 영향 촉각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제네릭(복제약) 등 주요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5%로 제한하기로 합의하면서, 글로벌 의약품 무역시장의 판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합의에는 미국이 EU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 총액이 15%를 넘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내달부터 적용된다. 특히 내달 1일부터 EU산 제네릭 및 주요 원료의약품에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관세를 적용해 미국이 타 선진국에 적용하는 낮은 관세 또는 면제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합의로 미국 내 EU산 의약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동일하게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한국 역시 유사한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한국도 미국과 이미 의약품 최혜국 대우를 협상한 바 있다"며 "이번 유럽과의 합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이 한국산 의약품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MFN 조항은 EU산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미국보다 낮은 경우에만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입 원가 절감 및 미국 보건의료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 기여가 기대된다.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OECD 회원국의 제네릭 의약품 평균 가격은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돼, 국내 제약사의 미국 수출품은 상당수가 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를 최대 250%까지 올릴 수 있다는 발언이 있었던 만큼, 이번 미-EU 합의가 이같은 고율 관세 적용 방안과 어떻게 조율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조만간 발표될 미국의 232조 의약품 관세 최종안이 실제 시장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관세 적용 여부도 논란거리다. MFN 관세 혜택이 특정 제네릭 의약품에 한정될 뿐 바이오시밀러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우세한 가운데, 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가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지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추가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제네릭 화합물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는 제조방식·규제 체계에서 구분돼, 업계는 미국 내 정의와 실제 통관 과정 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미국, EU뿐 아니라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의약품 관세 정책이 동반 변화될 여지가 높다고 진단한다. "의약품 무역 규제 재편이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수출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합의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