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절차 일시 중단”…아이엠, 법원 가처분 결정에 정리매매 보류
아이엠(101390)의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절차가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투자자 주의와 시장 혼선 방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 상장폐지 관련 소송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와 절차의 투명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 일정과 관련한 추가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9월 1일 아이엠(101390) 측이 정리매매 보류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당초 아이엠 주권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라 2025년 8월 29일부로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아이엠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되면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예정됐던 상장폐지 절차 및 정리매매가 모두 중단됐다.
![[공시속보] 아이엠, 정리매매 보류→상장폐지 절차 일시 중단](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901/1756706328921_314065786.jpg)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기존에 안내했던 상장폐지와 정리매매 절차가 모두 일시 보류된다”고 안내했다. 이는 상장폐지 효력과 관련한 소송 진행에 따른 절차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투자자 혼란 방지와 시장 신뢰 회복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상장폐지 관련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 결정이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 시장 전문가는 “법원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모든 일정이 미뤄지면 투자자들은 중장기적으로 불확실성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와 아이엠 측은 향후 소송 결과와 법원 결정 이후 추후 절차를 다시 안내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은 관련 공시와 법원 결정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법원 결정과 이후 상장폐지 절차 재개 여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