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10억원 복귀 논의”…더불어민주당, 부자감세 원상복구 압박
정치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10억원 복귀 논의”…더불어민주당, 부자감세 원상복구 압박

허준호 기자
입력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부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낮추고, 법인세·증권거래세 등도 순차적으로 원상회복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공개되자 세법 개정 논쟁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주주 주식양도세 원상복구 관련 질문에 “그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며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최근 세수 부족의 주된 원인이 무분별한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며,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감세 조치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윤석열 정부 이전인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본격화했다.

주요 당직자 역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 것을 원래대로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지연된 상황에서 거래세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농어촌특별세를 빼면 매매세 부담이 최소화됐다.

 

여야의 입장 차도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부족의 구조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세제 완화 정책에서 찾으며 정기국회 내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복원하는 등 대대적인 ‘부자감세 원상복구’ 입법을 예고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투자 활성화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도세 기준 완화·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주주 기준 재조정과 거래세 복원이 금융투자자 심리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면서 증세·감세 논쟁이 총선을 전후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세법 개정 방향성에 따라 자본시장과 투자 환경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목표한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세수 정상화·조세형평 논쟁 역시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준호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더불어민주당#주식양도세#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