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법관 30명 증원 단독 강행”→여당‧야당 갈등 속 사법 체계 대변혁
여름의 무게를 머금은 6월 초순, 국회는 찰나의 긴장과 격돌을 품에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대법관 수 증원 법안이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으로 통과하면서, 오랜 숙원이던 사법부 구조 개편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국민의힘의 퇴장과 민주당 단독 표결이 교차한 이날, 서울 여의도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상고사건 과중과 대법관 1인당 연간 3천 건을 넘나드는 사건 부담을 이유로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공식적으로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법률 공포 1년 후부터 매년 4명을 추가 선임해 4년 안에 16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박범계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연간 4만 건에 달한다"며, 첨예한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또 "이 사안은 통합이 아닌 결단의 문제다"라며 오랜 기간 논의된 사법개혁의 본질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회의장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증원 근거 불충분과 절차상의 일방성, 민주당 독주에 대한 비판을 남긴 채 표결 전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내 일부조차 법 개정에 반대했고, 설득을 위한 정회 끝에 야당 단독처리가 이뤄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 “일방 통과”라는 표현으로 강한 유감을 거듭 밝혔다.
정치권은 법안 통과의 배경에 주목한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취임 당일인 이날 국회에서 공식 절차를 밟으며 사법개혁 어젠다의 첫 관문을 넘은 의미가 더해졌다. 반면, 대통령의 주요 재판과 상고심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도 고개를 들고 있으나, 박범계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준비된 제도개선"임을 분명히 하며 선을 그었다.
한편, 애초 상정됐던 대법관 100명 증원법안은 논의 끝에 30명 증원안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의 논의와 표결, 본회의 상정이라는 남은 절차를 앞두고 있다. 본회의까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1988년 이래 40여 년 만에 맞이하는 대법관 대폭 증원의 역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사법 시스템 대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에 시민사회와 법조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진행을 거쳐, 대법관 증원 법안의 최종 운명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