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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용어 쉽게 정비”…서영교, 미성년·사회적 약자 권리보호 강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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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용어 쉽게 정비”…서영교, 미성년·사회적 약자 권리보호 강화 입법 추진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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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분쟁 해결을 둘러싼 제도 개선을 두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발의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미성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안이 7일 공식적으로 발의된 상황이다. 가사소송법상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가정법원에서 미성년·노령자·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개정안은 그간 민사소송법·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해온 내용을 일부 포함해,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가정법원이 일괄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병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동시에, 가사사건 이해관계인에게 소송 사실을 고지하거나 다양한 사건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함께 담겼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재판에는 절차 보조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돼, 미성년 당사자의 진술과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다. 친족이 없는 노령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선 후견인 등을 선임하는 제도도 포함된다. 서영교 의원은 “변화된 가정환경 속에서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가사사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가정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가정법원 접근성 개선과 약자 보호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제 시행 과정에서 인력과 재정 투입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가사사건 민원인들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향상될 것”이라는 신중한 기대감과 함께, 법원 업무량 증가에 대한 우려 역시 공존하고 있다.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 여야는 구체적 권리 보장 범위와 시행 여건을 두고 추가 입장 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법사위 심의를 거쳐, 차기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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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가사소송법#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