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결심 순간 주식 처리 결단해야”…한성숙, 네이버 주식 매각·도덕성 논란 해명
공직자 주식 매각 시기와 도덕성 논란을 둘러싸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한 후보자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공직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 주식 보유 문제는 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며 제기된 이해충돌 우려와 주식 처분 기준 논란 속에서 한 후보자의 직접 해명이 쏟아진 하루였다.
한성숙 후보자는 "(네이버 주식 처분 문제는) 공직자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였다"며 "결정이 끝났다면 당연히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와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2개월 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한 후보자는 전날 본인이 행사했던 네이버 스톡옵션 6만 주와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천934주 모두를 장관 임명 시 전량 매각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주식취득 경위와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선 "네이버 대표가 연관 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이버 주식 외에는 보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진의 책임경영 차원에서 네이버 주식을 갖기를 바라는 게 주주들의 입장이기도 하다"며, "정기적으로 네이버 주식을 매입해왔다"고 덧붙였다.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해서도 "네이버 규정상 회사에 적을 두지 않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자격이 없으니, 반드시 월초 1~3일 안에 행사해야 한다"며 내부 절차를 따른 조치였다고 했다. 매각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장관 후보 수락 배경을 두고는 "그동안 받은 것이 많아 제 경험과 역량이 쓰일 수 있다면 봉사할 때라고 판단했다"면서 "초고속 통신망 보급기의 혜택을 입은 만큼, 후속 세대 기회 확대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 소재 건물 임대 관련 친인척 특혜 논란에 "동생에게 무상 또는 헐값 임대는 사실이 아니며 임대료 내역이 모두 있다"고 적극 해명했다. 아파트 매입 자금 일부를 동생에게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도 인정했으나 "이자 4.6% 기준으로 적용했고, 이자 지급이 지연돼 증여세도 냈다"고 세법 준수를 내세웠다.
이날 한 후보자는 출근 전 벤처기업협회 회장단과 만나 업계 현안을 청취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정치권에선 한성숙 후보자의 주식 처분 및 도덕성 해명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 및 공직자 윤리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 후보자의 자격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