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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인물, 같은 재판부 배당”…이기훈 전 부회장, 특검-재계 주요 인사들과 공판 맞붙는다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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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기관의 갈등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기업인 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주력 인물들의 법정 직접 대결이 정치적 파장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건희특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한 이기훈 전 부회장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34부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양측 사건의 증인이 상당수 중복돼 있는 만큼 향후 재판부가 병합 심리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병합이 이뤄질 경우, 각 피고인들의 방어전략과 특검의 기소 논리가 한 재판정에서 맞붙을 전망이다.

 

이기훈 전 부회장은 지난해 5∼6월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와 공모해 삼부토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뒤 약 36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꾸며진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투자자들을 오도하고, 주가를 띄운 것으로 결론지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판부 배당 및 고위 인물 동시 심리가 야권과 여권의 대립 구도를 더욱 첨예하게 만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특검의 수사가 지속되는 와중에, 재계와 특검 출신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교란 사건의 판결이 정국 쟁점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진술이 겹치는 증인 출석 등 여러 사법 절차가 예상되는 만큼 1심 진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팀은 추가 기소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권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공판 병합 여부와 주요 증거 판단을 오는 기일에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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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훈#삼부토건#김건희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