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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확대”…식약처, 전국 업체 소통 본격화
IT/바이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확대”…식약처, 전국 업체 소통 본격화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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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가 국내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전국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확대하면서, 향후 글로벌 시장 진입과 규제 일원화 경쟁에서도 대응 전략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설명회가 ‘안전 기준 강화’라는 화장품 산업 경쟁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7월 10일 서울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첫 현장 설명회를 열고, 화장품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도입 취지와 세부 추진 방안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각 업체가 영업 전 자체적으로 화장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련 문서를 작성·보관하는 시스템이다.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는 이미 운용 중인 규제로, 국내 도입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제도는 2023년 6월 30일 발의된 ‘화장품법’ 개정안을 근거로 하며, 국내 업계의 대응 기간을 감안해 연간 생산·수입 실적 10억원 이상 업체에 우선 적용하는 등 단계적 도입과 유예기간 제공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법적 적용 시 혼란을 줄이고 현장의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설명회 및 간담회에서는 제도 적용 배경과 해외 주요국 사례, 구체적 평가 항목 및 보고서 작성 실무까지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각 지역별 업체의 준비 현황과 고충을 직접 청취, 정책에 반영하는 상향식 소통이 강화된다. 이미 지난해 식약처는 유사 설명회와 간담회를 10회 이상 개최하며, 지역별 의견 수렴과 제도 적응 지원에 집중해왔다. 올해도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5개 이상 지역을 순회, 설명회와 간담회 방식으로 업계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참석은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각 업체별 1인만 가능하며, 현장 등록은 지원하지 않는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안전성 검증’ 기준이 화장품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은 평가제도 및 보고서 제출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등 신흥 시장도 규제 강화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조기제도 적응 능력과 안전성 문서화 역량이 수출 확대의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업계협력체계 유지와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 부담 경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민관협의체,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안전성 평가제도가 실제 시장 질서 개선과 수출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 규제, 산업 구조의 동시 전환 속에서 업계와 감독기관의 실무 협력이 중요해지는 환경이다.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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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안전성평가#제도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