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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자기자본 10억원 미만”…디에이테크놀로지, 투자주의환기종목 사유 추가
경제

“반기 자기자본 10억원 미만”…디에이테크놀로지, 투자주의환기종목 사유 추가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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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테크놀로지가 반기 보고서 기준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으로 확인되며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지정이 2025년 8월 18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투자자 보호 및 투명한 시장 운용이 요구되는 가운데, 향후 자본 상황 회복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 및 시행세칙 제48조(별표 9)에 따라 반기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을 이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대상에 올라섰다. 이번 지정은 2025년 8월 18일부로 적용된다. 기존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 반기 검토(감사)의견 비적정 등이 사유로 인정돼 온 만큼, 투자자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시속보] 디에이테크놀로지, 반기 자기자본 미만→투자주의환기종목 사유 추가
[공시속보] 디에이테크놀로지, 반기 자기자본 미만→투자주의환기종목 사유 추가

시장 관계자들은 추가 지정사유가 발생한 만큼 해당 종목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향후 자본 확충, 경영 개선 등 실질적 조치 여부에 따라 투자심리와 거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봤다. 최근 코스닥 상장사의 자본잠식 악화 사례가 반복되며 홀로 상장폐지 위험에 놓인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와 모니터링 강화가 중요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투자주의환기종목 추가 지정이 투자자 보호 차원의 사전 경고 기능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지정 이력 누적과 장기 해소 지연 시 상장폐지 심사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공시와 지정현황 파악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자본 추이와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추가 지정 사실을 공시하며 “투자자들은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자기자본 상황과 환기종목 지정 관련 내용을 신중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전에도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자본잠식률 확대, 비적정 감사의견 등으로 투기적 위험에 노출된 바 있다. 이번 지정은 기존 환기종목 사유와 함께 중복 적용된다.

 

향후 자본 확충 및 내부통제 개선이 신속히 이뤄질지, 그리고 지정해소를 위한 경영진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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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테크놀로지#한국거래소#투자주의환기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