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해킹 방어 고도화”…SK텔레콤, 한중 정보보호 공조 촉진→기술규범 변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협력이 새 지평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도한 한·중 양국 당국 간 정보보호 공조 논의가 본격화됐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베이징 현지 간담회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거론하며 중국 정부에 해킹 및 인공지능 기반 정보 침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중국 당국 역시 “AI 등 첨단기술의 부정적 영향 차단에 한중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표했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글로벌 정보 통신망의 고도화와 함께 대두되는 사이버 위협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딥러닝 및 생성형 AI의 악용 가능성이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면서, 국가 기반시설의 데이터 보호와 국민 개인의 프라이버시 수호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난제들이 전면에 부상했다. 또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이슈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IT 기업 역시 국내법 준수 의지를 명확히 하며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존중한다”고 재확인했다. 개인정보 보호중심설계(PbD) 인증이 로봇청소기 등 중국산 AI 가전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해소의 조건임이 공식화됐으며, 이에 일부 중국 기업들은 해당 인증을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해킹 의혹이 단순한 한 기업의 보안 사고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 활용 해킹의 확산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초국가적 규범 정립, 그리고 첨단 ICT 기업의 법 준수 체계 강화로 전환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네이버·다음 등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중국 접속 차단 문제까지 아우르는 공식 교류의 물꼬를 텄다”며, 기술·정책 협력이 장기적으로 두 나라 사이의 신뢰 회복과 동아시아 데이터 생태계의 선진화로 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향후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정책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변형하는 변곡점에서 한중 간의 정보보호 공조가 디지털 거버넌스의 새 표준이 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