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모”…특검, 8억원대 차익 핵심 혐의로 기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둘러싼 형사 책임을 놓고 김건희 여사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면 충돌했다.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했다는 특검의 공소장이 공개되며 정치권 안팎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3일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2004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처음 알게 된 이후, 권 회장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비롯한 ‘작전 세력’을 동원해 주가 부양에 나선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김 여사가 단순히 자금을 맡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모·가담했다”는 정황이 구체적 매매내역과 함께 적시됐다.

특검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대규모 자금이 들어있는 증권계좌를 작전 세력에게 맡기고 통정매매 등으로 주식 거래가 활발한 듯한 외관을 형성했다. 주가가 하락할 때는 본인 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거 매수, 주가 방어에도 직접 참여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1차 주가조작 시기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로, 당시 김 여사는 약 16억원 상당의 계좌를 ‘주포’ 이정필 씨에게 맡기고 수익 발생시 30∼40%를 분배, 손실 발생시 손실보전을 약속했다고 공소장에는 밝혀졌다. 실제 이정필 씨가 2010년 1월 12일부터 28일까지 도이치 주식 12억여 원을 매수했으나 손해가 발생했고, 김 여사는 권오수 회장에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손실보상금 4700만원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다.
1차 작전 이후 주식 처분에 난항을 겪던 김 여사는 2010년 10월 이종호 전 대표 등에게 약 20억원을 맡기고 ‘2차 주가조작’을 의뢰했다. 이 거래의 대가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는 수익금의 40%를 분배하는 조건이었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2차 주가조작 혐의는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통정·가장매매 등 3017회에 이르는 이상 주문, 총 3000여 차례에 달했다. 그 결과 김 여사는 약 8억1천여만원(정확히 8억1천144만3천596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1차 시기의 범행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특검은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2차 주가조작 행위만을 두고 특검이 김 여사를 정식 기소 대상으로 삼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소장 공개로 책임 소재와 관련한 여야 간 대립이 다시금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신중 대응 기조를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김 여사의 지난 수년 동안의 해명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며 특검 기소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이번 기소 건은 2025년 총선과도 맞물려 정국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요 정치인의 형사책임 이슈가 민심 이반이나 정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지 주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은 1차 작전과 공소시효를 둘러싼 쟁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전후 정황 등을 두고 연일 치열한 논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향후 관련 상임위에서 특검 추가수사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