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 고도화”…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장·온라인 정책설명회로 정책 해설 강화→제도 이해도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정교화와 업계 소통의 폭을 넓히고자 전방위 정책설명회를 개시한다.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과천, 부산 등 전국 주요 지역과 온라인에서 진행될 이번 정책설명회는 수입식품 영업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변화하는 안전관리 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한다.
설명회에서 다루어질 핵심 주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우수수입업소 제도,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유의사항, 통관 및 유통단계의 주요 부적합 사례 등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했다. 특히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행정처분 기준을 비롯해, 영업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수입 축산물 검사기간을 18일에서 14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안내된다. 정책 변경의 취지는 강화된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효율적 법 준수와 업계의 자생적 체계 개선에 있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및 3차 위반 시 각각 3개월의 영업정지가 적용되는 등 처분 기준이 명확히 제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장 설명회와 더불어, 직접 참석이 어려운 영업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온라인 설명회도 병행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전국 단위의 업계 의견 청취와 쌍방향 피드백을 모색하며,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 기반 강화를 궁극적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업계와의 소통 채널 확대를 통해 안전관리 정책의 신뢰성 제고와 국민의 건강한 소비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당국의 말에서, 변화의 흐름 속 현장의 목소리를 적실하게 반영한 정책 혁신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