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 일해도 주휴수당”…소상공인 ‘고용 축소’ 우려
정부가 하루 3시간, 주 3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소상공인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정책 일환으로 현행 근로기준법 개정을 2027년 시행 목표로 검토 중이며, 인건비 증가는 물론 아르바이트 고용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방안’ 로드맵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는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던 주휴수당, 연차, 공휴일 유급휴일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결과적으로, 하루 3시간씩 3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과 각종 법정 휴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시 연간 인건비는 약 1조3700억 원 늘어나고, 이 중 약 8900억 원이 주휴수당 몫이다. 공휴일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로도 각각 2840억 원, 1962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선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 축소 가능성을 우려한다. 한 카페 점주는 “한두 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주휴수당을 주려면 아예 고용을 줄이고 영업시간도 단축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역시 “가격 자율 인상이 쉽지 않은 구조에서 고정비 증가가 이어지면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업종의 3년 후 생존율은 46.8%에 불과하다.
반면, 노동계는 근무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노동권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제도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노동에 합당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은 유지하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제적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소상공인과 노동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해법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양 측의 입장을 조화시키는 추가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