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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비대면 진료 마약류 처방 논란”…관리 사각지대 드러난 복지부 현황
사회

“싸이 비대면 진료 마약류 처방 논란”…관리 사각지대 드러난 복지부 현황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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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 제한 약물을 받은 사건이 재조명되며, 비대면 마약류 처방 규제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비대면 진료로 마약류 등이 처방된 사례가 1만 건을 넘어서면서, 현행 제도와 감독 체계의 한계가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5년 5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된 제한 급여 의약품은 총 1만 3,545건이었다. 이 중 1만 1,400건(84.2%)이 마약류 처방으로, 그중 98.98%인 1만 1,277건이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사례였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1~5월 9,638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같은 해 6~12월 3,429건, 지난해 359건, 올해 1~5월 119건으로 집계돼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향정신성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비대면 진료 처방 관리의 취약점도 지적된다. 보건복지부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특정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 DUR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이 이를 활용하지 않거나 비급여로 처방할 경우 실질적 관리가 어렵다.

 

김선민 의원은 “대면 진료가 원칙인 진료체계에서 보완적 성격을 띠는 비대면 진료에서 여러 누수가 생기고 있다”며, “DUR시스템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처방금지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급한 법령 마련과 관리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시민단체와 의료계에서도 실효성 있는 규제책과 DUR 시스템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예인 등 일부 사례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제도 전반의 관리감독 미비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한다.

 

당국은 향후 비대면 진료 및 마약류 의약품 처방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사안은 조속한 법·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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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김선민#비대면마약류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