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위약금 전액 면제”…방통위, SKT 침해사고 직권조정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의 최근 통신망 침해 사고와 관련해 가입자 보호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21일 위원회는 SK텔레콤 결합상품 가입자가 올해 안에 해지 신청을 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직권조정 결정을 밝혔다. 통신업계는 이번 조치가 통신침해 사고 발생 시 이용자 책임 전가를 불허한다는 점에서, 산업 내 고객보호 기준 변화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통신서비스 안전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 그리고 정보유출 사고로 결합상품 해지가 불가피해진 점에 주목했다. 유·무선 결합상품의 해지로 기존 위약금 발생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위약금 전액 혹은 일부에 대한 부담을 이용자가 아닌 SK텔레콤이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선(인터넷·IPTV 등)과 무선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상황을 반영, 약정기간 내 해지도 예상 가능한 손해라고 해석했다.

기존에는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를 계기로 이동통신(무선) 서비스 해지 위약금을 면제했지만, 인터넷과 TV 등 유선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 분쟁이 추가로 제기돼 조정신청이 접수된 상황이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14일까지만 위약금 면제 신청을 받는다던 SK텔레콤 방침에 대해, 해지기한 제한이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내 시한이 지나 신청했더라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지 요청을 할 경우, 위약금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실제로 마감시한 이후 해지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정이 신청된 사례 2건과 관련이 깊다. 분쟁조정위는 “고객의 해지권은 법률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차례의 문자 안내 등으로 모든 가입자가 빠르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돼, 폭넓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정임을 덧붙였다.
직권조정결정은 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결정서 송달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용 의사표시가 없으면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 신청인에 대한 일관성·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직권조정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사안은 통신사업자의 과실로 사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위약금 면제 범위와 절차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잡는 계기”라며 “향후 데이터 유출·서비스 침해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통신상품 약정 및 해지 문화, 서비스 제공자 책임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