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아웃링크 의무화”…구글, 국내 뉴스사업자 등록 추진
국내 온라인 뉴스 유통 구조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신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은 포털 내 뉴스를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고, 구글 등 해외 포털기업도 국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는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국내 뉴스 생태계의 균열 지점에서, IT·미디어 산업 간 책임과 권한 재조정을 본격화하는 분기점으로 해석된다. 업계는 이번 규제안이 기사 유통 구조, 여론 형성, 이용자 경험 모두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에 아웃링크 방식 적용을 기술적으로 의무화하는 조치와, 구글 등 글로벌 포털사업자의 국내 사업자 등록 강화다. 기존에는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가 자체 뉴스 편집 시스템 내 쓴 기사 요약본(인링크) 중심으로 독자를 유입시켜왔으나, 향후 모든 기사 클릭 시 원문 기사 제공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이동하게 되는 구조로 전환된다.

아웃링크 방식은 포털의 기사배열 또는 자체 헤드라인 편집에 의존하던 기존 시스템에 변화가 예상된다. 언론사는 직접 배치·선정한 기사만 포털에 노출할 수 있게 되고, 독자별 맞춤형 기사배열이나 언론사 선택·제외 기능을 적용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사배열의 기본 방침 공개, 배열 책임자 지정 등 투명성 요구 수준도 높아졌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해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던 글로벌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사무소나 대리인을 통한 공식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기사배열 원칙 공개 등 현행 법적 의무를 예외없이 확대 적용하게 규정했다.
독자 입장에서는 포털 서비스 내 모든 기사를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열람해야 하는 환경 변화와 함께, 개별 기사에 대한 더 높은 선택권이 보장된다. 포털 측은 욕설·비속어, 기사 무단 복제, 광고성·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부적절 기사의 유통을 제한해야 하고,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공개해야 한다.
일본이나 독일 등에서는 이미 포털 뉴스서비스 관련 규제를 시행·강화해오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플랫폼에 집중된 기사배열권과 댓글문화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영국과 달리 국내는 포털 뉴스가 디지털 트래픽과 광고시장의 핵심이었던 만큼, 사업자와 언론사, 이용자 모두의 적응 비용이 불가피하게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 통과·시행까지 실질적으로 남은 절차와 논쟁 여지는 적잖지만, IT·미디어 업계에서는 여론조작 방지와 언론 자율성 강화, 이용자 권한 확대라는 제도 취지에 주목하면서도, 플랫폼 트래픽 감소와 광고 수익구조 어쩔 변화가 미칠 산업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포털에 집중된 뉴스 유통이 변화할 경우 언론·포털 모두의 경쟁 구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며 “장기적으로 플랫폼 중심 미디어 환경의 규범과 제도가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분석했다. 산업계는 개정안이 실제 시장 구조에 새로운 균형을 가져올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