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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완화 패키지 논의”…문진석, 상법 개정 후 기업 리스크 우려 확산
정치

“배임죄 완화 패키지 논의”…문진석, 상법 개정 후 기업 리스크 우려 확산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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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 적용 범위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며, 국회의 논의가 한층 가열되고 있다. 기업 경영진의 책임 강화와 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한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형법상 배임죄 완화와 특례 필요성이 7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사는 앞으로 경영상 판단에서 전체 주주 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며, 각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법적 책임을 진다. 7월 4일 기준 세미나와 본회의 논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경영판단의 신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연합뉴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연합뉴스

9일 오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법 개정 보완을 위해 배임죄 문제 등 쟁점을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릴 공청회에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뿐 아니라 경영상 판단으로 인한 손해에 한해 배임죄 처벌을 완화하는 입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이 일단락된 뒤에도 배임죄 등 구체 쟁점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경제계와 법조계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성립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종전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배임죄 적용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주주의 손해까지 법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주주대표소송이나 이사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업계 관계자는 “회사와 주주 이익이 충돌할 때 신중한 의사결정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사회 기록 관리, 근거 자료 보존, 공시 확대, 독립위원회 구성 등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법률가들은 배임죄 범위가 경영 현실과 괴리될 경우 오히려 경영 판단이 위축되고 기업가 정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계도 형법상 배임죄 처벌 조건을 중대·고의적 위반 등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기준 “재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투명성은 강화됐지만, 단기 이익만을 노린 소송 리스크와 경영 불확실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시장경제 활력을 해치지 않는 절충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7월 임시국회에선 집중투표제, 배임죄 보완입법, 지배구조 체계 개편이 본격 사회적 논의에 올라설 전망이다. 향후 공청회와 입법 절차에서 기업 경영의 새 기준점이 마련될지 정치권과 경제계 모두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배임죄 완화와 관련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 역시 상법 개정 보완 논의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며,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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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상법개정#배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