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 연속 불출석”…윤석열, 내란재판 궐석진행에 법적 불이익 우려
내란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7회 연속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월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궐석 절차 개시를 알렸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기일 교도소장은 ‘인치, 즉 강제로 데려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어 이번 기일도 불출석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역시 이미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판결 쟁점과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궐석재판에 돌입했다. 박태주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대령) 등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어 주요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차 구속됐다. 이후 건강상 사유를 내세워 내란 재판에 불출석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앞서 세 차례 재판은 피고인 출석을 전제로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졌으나, 지난 달 11일 변동된 재판부 결정에 따라 본격 궐석재판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기존 기일 외 증거조사는 피고인이 이후 출석할 경우 내용을 확인받는 절차였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면서, 재판부는 “증거조사 내용의 동의 여부 등과 관련해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기 불출석이 내란 혐의 공방의 해석과 향후 판결에 변수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 법적 쟁점과 정치적 파장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재판부는 무죄 추정 원칙과 함께 공정 심리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궐석 재판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