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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 주요 기준 확정”…법무부, 차장·부장급에 신규 보임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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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이 핵심 기준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8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급(고검검사급) 신규 보임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결정과 그 배경을 두고 검찰 내부와 정치권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심의 결과를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공개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35기 검사가 차장검사에, 38~39기는 부장검사에, 40기는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될 예정이다. 인사위는 "검사장급 신규 보임, 사직 등으로 생긴 공석을 충원하는 등 기존 인사 기조에 따라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평검사 인사는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만을 대상으로 하되, 유임 희망을 적극 반영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향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인사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출산·육아 목적의 장기근속제도 등 각 개인의 고충 및 희망을 반영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향후 검찰 인사가 조직 분위기 변화와 검찰 내부 세력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번 인사가 하반기 검찰 인사 전체 방향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르면 21일 중간간부 인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후속 발표와 관련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검찰 내 인사 이동 상황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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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인사위#검찰중간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