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 법안·헌재소장 인준”…국회, 농어업재해법·AI교과서 등 본회의서 처리 전망
농어업재해대책 강화와 교육자료 법적지위 조정 등 비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국회가 다시 움직였다. 23일 오전 개최된 본회의에는 여야 대립이 적은 법안들과 함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돼 막바지 표결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 결정 결과에 따라 각 법안의 향방과 헌법재판소장 인선이 동시에 분수령을 맞게 된다.
당장 법적 쟁점이 적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 재임 중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농업 4법’ 가운데 핵심으로, 여야는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 대신 ‘교육자료’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및 국가 재정 지원 의무화를 담은 관련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표결 대상이다. 모두 최근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절차를 통과해 특별한 이견 없이 상정됐다.
헌법재판소장 인선도 분수령을 맞았다.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전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며, 마친 임기만큼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상환 후보자가 인준될 경우, 대법관을 거친 인물이 헌법재판소장에 오르는 것은 이강국 전 소장 이후 12년 만이다. 또한, 이 전 소장 이래 처음으로 6년 임기를 온전히 수행하는 헌법재판소장이 탄생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비쟁점 법안 처리와 헌재소장 인선이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다만,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연계된 정책 집행과 사법부 수장 공백 해소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국회는 내달 추가 본회의도 예고하며 민생과제 입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