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선임 3%룰 본회의 통과”…여야, 상법 개정 합의로 자본시장 지배구조 혁신 본격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며 자본시장 구조 혁신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주주권 확대라는 과제에 실질적 변화가 예고되면서, 국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합계가 3%로 제한된다. 이 제한은 기존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감사위원까지 확대 적용되며, 이사 충실의무 범위가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넓어진다. 여기에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와 사외이사 명칭 변경(독립이사 포함)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상법 개정이 소액주주 권리 강화와 외국인 투자자 신뢰 회복, K-자본시장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 긍정적 촉진제가 될 것으로 해석한다. 이사의 법적 책임이 명확해지고, 경영진 견제장치가 강화돼 한국 기업의 ‘디스카운트’ 해소 및 외국인 자금 유입에도 효과를 미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한국 자본시장을 주주권 시대 본격 진입으로 이끄는 신호탄이라고 진단했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상법상 거버넌스 개선은 단기적으로 경영혼란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미해결 쟁점에 대해 각계 의견 수렴과 추가 입법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장의 경계와 우려도 적지 않다. 재계는 “3%룰이 해외 선진국 사례와 달리 한국 시장에만 적용되는 독특한 규제”라며 경영권 안정보장과 외국인 투자자 역차별, 소송 활성화 등 부작용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사안을 여야 합의로 현실화했다는 정치적 의미도 크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계, 금융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만큼, 실제 현장 적용과 시장 반응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정책 방향은 상법 추가 개정 논의, 사내외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그리고 코스피 등 자본시장의 반응에 좌우될 전망이다. 업계와 투자자는 정부의 후속조치와 실제 집행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