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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인 양 광고”…일반 식품 ‘먹는 위고비’ 둔갑에 300억 매출
사회

“비만치료제인 양 광고”…일반 식품 ‘먹는 위고비’ 둔갑에 300억 매출

신채원 기자
입력

일반 식품을 비만치료제처럼 광고하고 판매한 5개 업체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8월 20일 이들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관련 제품의 허위·과장광고와 거액 거래 실태가 드러나며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과채 가공품 등의 제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광고했다. ‘먹는 위고비’, ‘식욕 억제제’, ‘체지방 감소’, ‘붓기 관리’ 등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문구와, 광고 게시물 내 직접 구매 링크를 활용해 소비자 혼동을 유도한 모습이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된 제품은 당류 가공품, 고형차 등 총 7개 품목이며, 5개 업체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둔 매출은 324억원에 달한다. 특히 A업체의 경우, 두 가지 품목에서만 13개월간 255억원의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업체들은 SNS 계정 후기를 활용해 광고 신뢰성을 높이려 했다. 인플루언서들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 억제’ 등 강한 키워드를 제공해 실제 체험담인 것처럼 광고 영상을 제작, 게시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조직적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건강 관련 광고의 신뢰성과 소비자 보호 한계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은 객관적 검증이 필수이나, SNS에서 후기와 과장 문구가 혼재하며 피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허위·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제품 기능성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의자 5명은 8월 20일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온라인 식품 광고 관리 강화와 건강기능식품 정보 제공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확산될 전망이다. 식약처와 수사당국은 관련 추가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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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먹는위고비#인플루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