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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결 지연공시”…영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신뢰도 시험대
경제

“소송판결 지연공시”…영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신뢰도 시험대

정재원 기자
입력

영풍(000670)이 최근 소송 판결과 관련한 공시를 지연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풍은 소송 등의 판결·결정(2025년 7월 1일)을 통지받고서 약 2개월 뒤인 9월 2일에 지연 공시를 진행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근거해 영풍에 대해 공시불이행 유형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기업의 공시 신뢰도와 정보 투명성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회사 측 역시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최종 지정 및 벌점, 제재금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공시속보] 영풍, 소송판결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 예고→공시 신뢰도 주목
[공시속보] 영풍, 소송판결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 예고→공시 신뢰도 주목

다만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 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며, 사안의 중대성이 크지 않고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이 없었을 시에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실제로 영풍의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은 0점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풍 측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결과와 더불어 불성실공시법인 실제 지정 여부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기업 공시의 투명성 강화와 제도적 신뢰도 제고의 필요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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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한국거래소#불성실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