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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 활동 시 1회당 10억원”…법원, 어도어 손 들어줘→계약 분쟁 어디로 향하나
사회

“뉴진스 독자 활동 시 1회당 10억원”…법원, 어도어 손 들어줘→계약 분쟁 어디로 향하나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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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한층 치열해졌다. 법원이 각 멤버가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할 경우, 회당 1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더욱 짙어졌다. 이번 결정은 아이돌 그룹 내 계약 및 소속사와의 신뢰 구조, 그리고 산업 내 분쟁 해결 방식에 깊은 물음을 던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는 6월 2일, 어도어 측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법원은 전속계약 소송의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별도의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 행위 1회마다 10억원의 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멤버 전원이 함께 움직이면 5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규모다.

출처=뉴진스 SNS
출처=뉴진스 SNS

법적 경고 신호는 이미 이전에도 있었다. 뉴진스가 ‘NJZ’라는 이름으로 지난 3월 23일 활동을 감행하고 신곡을 발표했을 당시, 이미 법원은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하지만 금지 명령 이후에도 실질적인 활동이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엔 금전적 부담까지 얹혀진 셈이다.

 

이 분쟁의 근본 배경에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민희진 전 대표 해임 사태가 놓여 있다. 민희진 전 대표 해임 후 뉴진스 측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앞세워 법적 공방에 나서며, 현재 본 소송이 심리 중이다.

 

어도어의 본안 소송과 법원의 손해배상 명령 사이에서 뉴진스의 향후 활동과 계약 분쟁 종료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연예계 전반 전속계약 규정과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젊은 아이돌과 소속사의 긴장, 그리고 이를 감싸는 법의 테두리 속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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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어도어#민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