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넘기는 특검법, 위헌 소지 우려”…대법원행정처, 재판 전면공개·경찰 기소 조항 신중 검토 촉구
특별검사제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와 사법기관 사이 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재판 전면공개와 경찰의 기소권 부여 등 ‘더 센 특검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와 법체계 충돌을 지적하며 신중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 대립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법원의 이례적 우려 표명이 최종 처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3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특검법 개정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대법원행정처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 등의 조항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재판의 모든 심리를 예외 없이 공개하는 규정은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국가기밀이나 증인 보호 필요성에 따라 일부 비공개가 필수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안이 ‘특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까지 의무적으로 허용할 경우, “증인 신문 등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크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나 피고인 방어권도 침해될 수 있다”며 신중 검토를 요구했다. “심리 과정을 전부 속기·녹음·녹화를 강제하는 것 역시 재판 지연, 소송관계인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도 함께 경고했다.
특히, 장경태 민주당 의원안에 담긴 ‘특검 수사 종료 후 미완 사건 국가수사본부 인계’ 규정엔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지고, 특검 지휘 하 국수본이 기소권·공소유지권을 갖는 것은 현행 형소법 등과 충돌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검찰만이 형사사건의 기소 및 공소 유지 주체라는 점에서,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구조는 추가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여러 법안에 포함된 ‘공범 또는 참고인 도피 시 공소시효 정지’ 규정에 대해서도 “공범과 참고인의 해석 범위가 수사기관 주관에 따라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 인계 이후 특검과 검사장, 국수본의 수사권한 중첩 역시 “해당 피의자·관련 사건별로 권한 구분이 불명확하다”며 입법 명료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파견 검사 및 특별수사관 증원 안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을 갖춘 특별수사관 확보가 어려우므로 파견 인력 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건희 특검부분 역시, 검사보와 파견검사·공무원 정원의 일부 조정·확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은 주요 특검법을 병합해 대안을 도출,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원행정처가 조목조목 우려를 제기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대폭 수정 또는 강경 통과 여부가 정국의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