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광주·전남 선관위, 투표지 훼손·촬영 엄정조치”…선거 신뢰 위협 행위→고발 후 사회적 파장
정치

“광주·전남 선관위, 투표지 훼손·촬영 엄정조치”…선거 신뢰 위협 행위→고발 후 사회적 파장

윤가은 기자
입력

한 번 내려진 결정에 깃든 민주주의의 무게를 감히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광주와 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3일, 광주선거관리위원회는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훼손 사건과 관련해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표 실수 후 투표지를 새로 달라는 요청이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는 선택을 했다. 소중한 한 표가 담긴 용지가 그 순간 힘없이 자리를 잃었고, 현장엔 공정한 선거 절차의 엄중함이 다시금 각인됐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난달 30일 실시된 21대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또 다른 심각한 위반 사례를 포착했다. 선거인 B씨가 기표소 안에서 버젓이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한 것이다. 정당한 투표행위를 기록물로 남겨 유포한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선거 신뢰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경각심이 다시금 강조된다.

광주·전남 선관위, 투표지 훼손·촬영 엄정조치
광주·전남 선관위, 투표지 훼손·촬영 엄정조치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내부에서 투표지 촬영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처벌을 규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해 민주주의 근간을 지킬 것”이라며 경각심을 당부했다.

 

사회 곳곳이 날카롭게 관찰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의 가치가 한순간의 방심이나 경솔한 행동으로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계속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 모든 선거 절차에서 엄정한 법 집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윤가은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광주선거관리위원회#전남선거관리위원회#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