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현장선 아직 변화 미미”…방통위, 점검 강화로 실효성 주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휴대폰 유통 시장의 변화 여부에 소비자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을 없앤 지 이틀째가 된 23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등 집단상가를 찾아 제도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유통·통신사업자들과 현장 대화를 가졌다. 단통법은 2014년 제정 이래 10년간 기기 제공가와 지원금 제도를 규제해, 소비자간 차별 방지와 시장 질서 유지를 도모해 왔다. 이번 폐지로 이동통신3사 및 대리점이 지원금 지급과 마케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휴대폰 가격 인하와 경쟁 촉진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혼란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 유통점 대표들은 "법 폐지 직후라 아직 공통지원금 변동이나 가격 차별 등 뚜렷한 변화는 없다"며 "소비자 문의는 많지만 실질 구매 조건은 기존과 유사하다"고 전했다. 일부 매장에선 위약 금액 산정 방식, 의무 사용 기간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대표들은 "한시적 지원금이나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혼란이 적지 않다"며, "향후 실제 가격 경쟁이 본격화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적으로 휴대폰 유통구조는 단말기 제공가 산정, 사업자별 지원금(공시 또는 추가지원금), 대리점 수익 구조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단통법 폐지로 이같은 구조에 사업자 자율 권한이 커졌지만, 과거 지원금 차별이나 사은품 과다 지급 등 시장 혼탁 사례가 반복될 우려도 상존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실질적인 단통법 폐지가 이용자 차별 해소와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전국적 현장 점검과 태스크포스(TF) 모니터링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유사한 통신단말 유통정책이 국가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원칙적으로 가격경쟁과 마케팅 자유를 보장하되, 사전 신고제·이용약관 공개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병행한다. 국내 통신 시장은 3개 대형 사업자(이동통신3사)가 장악하는 구조로, 법적 규제 완화가 실질 경쟁 촉진으로 전환될지에 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방통위는 “10년 만의 법적 전환기에 이용자 차별, 불법·편법 영업이 다시 고개를 들지 않도록 전국적 모니터링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탁상공론이 아닌 실제 시장혁신이 일어나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소비자 체감으로 이어지려면 단말가격 인하뿐 아니라 계약 조건의 투명성, 영업 관행 변화까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계는 이번 시장 변화가 실제 경쟁 환경과 소비자 권익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