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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 공동 대응체계 마련"…강원도의회, 스토킹 등 예방 강화 조례 통과
정치

"관계성 범죄 공동 대응체계 마련"…강원도의회, 스토킹 등 예방 강화 조례 통과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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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 중심의 범죄 대응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둘러싼 정치적 논의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뜨겁게 펼쳐졌다. 상임위원회가 조례안들을 나란히 통과시키며 향후 지역사회 범죄 예방 정책의 전환점이 주목되고 있다.  

 

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임미선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발의한 ‘관계성 범죄 등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 심사는 도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동료 의원들의 논의 끝에 위원회 문턱을 넘은 셈이다.  

이 조례안은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 폭력 등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성에 기인해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유형을 ‘관계성 범죄’로 정의했다. ‘관계성 범죄’는 이번 강원도 조례에서 전국 최초로 법정 용어로 도입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례안은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이 범죄 피해 신고 사건에 대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기관과 연계해 재발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강원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여성폭력 1천여 건, 가정폭력 6천500여 건의 112 신고가 접수돼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기존에는 112 신고 후 피해자가 연계기관의 안내를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했으나, 이번 조례를 통해 초기 공동 대응 방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경찰과 지원기관 간 정보 공유, 사건 초동 판단의 전문성 확보, 비밀 유지를 포함한 위임 및 위탁 범위도 명확히 규정됐다.  

 

임미선 의원은 “관계성 범죄와 성폭력 범죄는 사건 초기 대응과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법적·신체적·정신적 지원이 필수”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민 안전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가결된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박기영 의원 발의)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하석균 의원 발의) 역시 현장 대응력 제고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치권에서는 관계성 범죄 대응 조례 도입이 타 시도에 확산될지 여부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범죄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 강화에 기대를 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이 조례안들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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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관계성범죄#임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