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기사, 자극적 낙인 논란”…신문윤리위, 25개 매체에 경고→사회적 책임 어디로
서늘한 등불 아래 김수현의 실명이 오르내린 기사들은 누군가에겐 단순한 소식일지 모른다. 하지만 뚜렷한 진상 규명 없이 퍼진 의혹의 무게는 연예단신 이상의 파문을 남겼다. 신문윤리위원회는 결국 ‘김수현 방지법’ 등 자극적 키워드가 동원된 보도에 잇따른 주의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4월 국회 청원에서 촉발된 논란이 있었다. 청원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을 상향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으나, 일부 매체는 이를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명칭으로 옮겨 기사 제목과 본문에 다수 인용했다. 또한, 당사자인 김수현이나 고(故) 김새론의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은 상황임에도 청원인의 주장과 유튜브 채널의 여러 폭로를 사실처럼 전달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이러한 보도가 인물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제목의 원칙’, ‘명예와 신용 존중’ 조항 위반을 이유로 25개 매체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새론 사망 이후 이어진 온라인 기사 14건 역시 신문윤리위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기사들은 “김수현, 여자친구 집서 발가벗은 사진 有”, “김새론 집에서 옷 벗고 설거지” 등 자극의 수위를 높여 충격을 더했고, 명확한 확인 없이 유튜브 내용 등을 그대로 중계하며 2차 피해를 확산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이들 기사에 대해 ‘선정보도 금지’, ‘명예와 신용 존중’, ‘사생활 보호’ 위반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시민의 알 권리와 인물의 인권 보호, 그 팽팽한 균형점에서 신문윤리위원회는 무거운 경고음을 더했다. 대부분의 조치는 해당 매체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형태지만, 회복될 수 없는 상처는 이미 깊이 각인돼버렸다.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김수현 측은 반복되는 의혹 제기에 맞서 유튜브 운영자와 고 김새론 유가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스토킹 등 형사 조치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쏟아지는 폭로와 논란에도 김수현의 이름 앞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억울함과 슬픔이 겹겹이 내려앉았다.
끊이지 않는 의혹과 추측성 기사들. 모두의 마음이 덧없이 무거워진 가운데, 언론과 대중이 품어야 할 책임의 온도가 남다르게 다가온다. 김수현과 관련된 선정적 기사 및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명칭을 둘러싼 윤리적 논쟁은 오늘도 뜨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