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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기업 줄소송 우려”…김은혜·김영훈 장관, 재계 포럼서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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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기업 줄소송 우려”…김은혜·김영훈 장관, 재계 포럼서 정면 충돌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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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가 재계 포럼 현장에서 강하게 맞붙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법제화를 두고, 기업계의 강한 우려와 정부의 상생 기조가 정면 충돌한 셈이다.

 

이날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주관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김은혜 부대표는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며,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 오히려 기업 현장에선 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대표는 특히 “기업들이 줄소송에 휘말리거나, 정규직 노조와의 교섭 부담이 커지게 되고, 최악의 경우 공장 이전이나 자본 철수까지 고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의 피해자는 궁극적으로 노동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가 우리 경제의 과제이며, 이 문제를 외면한 채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긴 어렵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 상생 산업생태계 조성과, 노사 모두에 권한·책임 일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법이 제대로 안착하면 기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경영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경영계가 걱정하는 새로운 원하청 교섭방안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법이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 파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법이 불필요한 피해자를 낳거나, 가해자 프레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안은 기업 현장에서의 실효성과 부작용, 노사 관계의 재편 등 정치권과 경제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포럼 현장은 노란봉투법을 놓고 정면 충돌한 대표 시금석이 됐다. 정치권과 정부, 재계 모두가 치열한 설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향후 반년 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법 시행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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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김영훈#노란봉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