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허경영, ‘영성상품 389억 추징보전’…신도 추행 등 복합 혐의로 구속기소→정치·종교 경계 어디까지”
사회

“허경영, ‘영성상품 389억 추징보전’…신도 추행 등 복합 혐의로 구속기소→정치·종교 경계 어디까지”

서윤아 기자
입력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종교와 정치의 경계를 아슬하게 넘나들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결국 재판장의 불빛 아래 선다. 지난 6월 11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허 대표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복합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389억 원 규모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다. 

 

검찰의 수사는 2019년부터 시작된 허 대표의 영성상품 판매와 참배 활동에서 비롯됐다.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그는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신도들에게 고가의 영성상품을 건넸다. 검찰은 신도들에게 “나는 신이며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한다”고 속여 헌금 명목으로 총 3억2천400만 원을 편취한 정황을 확인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에너지 치료'를 내세우며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추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신도 10여 명을 상대로 49차례에 걸친 준강제추행과 1차례의 준유사강간 시도가 추가됐다.

허경영 / 연합뉴스
허경영 / 연합뉴스

형사팀은 허 대표가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 자금 389억 원을 부동산 매입과 변호사 비용 등 개인적, 정치적으로 사용한 점도 포착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나, 허 대표는 80억 원을 받은 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써왔다. 검찰은 이러한 수칙 위반이 사기와 횡령죄를 모두 성립시킨다고 보고 있다. 법원의 판례 역시 법인 자금의 임의 사용을 명확한 횡령으로 본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검사 6명과 수사관 8명으로 꾸린 전담팀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냈고, 범죄수익에 대한 신속한 추징보전을 집행했다.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고,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은 수사의지를 내비쳤다.

 

허경영 대표의 이번 구속기소는 수년간 제기된 영적 능력 논란에 사법적 잣대를 대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 결과는 종교와 정치의 경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사회적 통제와 개인의 신념이 충돌하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남는다.

서윤아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허경영#영성상품#추징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