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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입법보다 개헌이 선명”…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서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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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입법보다 개헌이 선명”…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서 신중론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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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국회와 법조계 간 이견이 날선 대립으로 이어졌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환이 “입법보다 헌법 개정이 훨씬 선명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국회 인사청문회장이 신중론과 개혁론이 맞붙는 격전장으로 변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재판소원은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법조 영역에선 37년간 논의된 사안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실질적으로 4심제 도입 우려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평가할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에 추가로 호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김상환 후보자는 “국회 입법보다 헌법 개정을 통해 가는 것이 쟁점의 선명성이나 논란 측면에서 더 분명해질 것”이라며 “최종적 판단은 국민 시각, 국민 편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과거 대법관 시절엔 4심제 전환 반대 입장이었는데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엔 해석론이었으나 지금은 정책론 단계”라며 상황에 따른 접근 차이를 설명했다.

 

사법개혁 현안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민이 접근하는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우선”이라면서, “심급 구조는 피라미드 형태가 합리적이며, 대법관 수도 이에 따라 신중히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법원행정처장 시절에도 신중론을 견지해왔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은 사법의 정치화 위험과 검찰 기소권 남용 문제도 거론했다. 김상환 후보자는 “정치적 문제가 사법까지 넘어오는 구조가 문제”라며, “정치권과 사법계 모두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권 남용 우려에는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시민 상식으로 검찰권 행사 여부를 스크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중단’ 주장에 관해서는 “일반론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엔 “나름의 법률 해석의 결과라고 보지만,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부장판사 시절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대한 비판에는 “양형기준 변화와 성 인지 감수성 상승을 고려하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당시 양형기준에 충실했으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향후 대통령실과 여야가 헌법 개정 또는 입법 추진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헌재 권한 강화, 사법개혁, 검찰권 견제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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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재판소원#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