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우회 패스트트랙 전략”…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본회의 지정 추진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등 쟁점 법안을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본회의 직행 방침에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상정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과, 심의 지연에 대한 야당의 강경한 대응 의지가 맞물리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다”며, “여야 합의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야당 입장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이유가 적다”고 부연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공운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기관의 중립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나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이뤄진다. 지정 이후 최장 330일 내에 해당 법안이 자동으로 처리 절차에 부쳐지는 만큼, 여야 대치가 반복되는 장기 표류 법안에 패스트트랙 전략이 유효하다는 평가가 당 내외에서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4월에도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바 있다.
정치권 반응은 팽팽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전략이 협치와 상생 노력에 역행한다며 반발하는 한편,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일 경우 논의 자체가 막혀 민생법안 추진이 저지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상임위원장이 여당인 상임위에서는 쟁점 법안 논의가 불가능하다”며, “필요시 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향후 민주당은 공운법 개정안 외에도 민주 유공자법, 공정거래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기 어려운 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당 핵심 관계자는 “모든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는 없는 만큼 중요한 법안 위주로 지정하고, 여야 합의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신중론도 언급했다.
한편 국회는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치열한 공방에 돌입하고 있다. 여야는 개별 쟁점에 따라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본회의 표결 결과와 정국 내 파급 효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