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퇴직자, 로펌행 제동”…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제한 결정 줄이어
공직자를 둘러싼 취업 제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통령비서실 소속 행정관과 경찰 등 퇴직 공직인의 로펌 취업이 무산된 가운데, 일부 군 장성 및 감독기관 직원들의 민간 이직은 승인됐다. 여론 역시 공직자 윤리 기준 강화 흐름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월 6일 최근 퇴직 공직자 45명의 취업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통령실 행정관급 직원과 경찰관의 대형 로펌 취업 등 3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이직하려는 기관의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 소속 4급 상당의 행정관은 지난 4월 퇴직 뒤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으로 이동을 추진했으나 불허됐다. 윤리위는 당사자가 취업 심사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심리·심판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며 이를 반려했다. 또한 2023년 5월 퇴직한 경찰 경감이 내년 3월 법무법인 화우 신입 변호사로 이직하려 한 사례도 승인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10월 전역한 공군 중령은 내년 2월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석연구원 이직이 제한됐다. 해당 중령은 군에서 계약 및 검수 등 핵심 업무를 맡았던 사실이 근거로 제시됐다.
반면, 일부 군 장성과 감독기관 출신의 민간 이직은 심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전역한 공군 대장은 부영주택 고문 취업이 승인됐다. 또한 지난해 6월 전역한 육군 중장이 메가존 고문, 방위사업청 출신 육군 준장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취업하겠다고 신고한 건도 모두 승인됐다. 검찰 등 사법기관 퇴직자의 취업 여부 역시 일부에 한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 직원들의 민간 이직 역시 허가됐다. 금융감독원 2급 직원은 두나무, 한양증권, 교보증권 등으로의 전직이 승인됐으며, 고용노동부 별정직 고위공무원도 잡코리아 고문 이직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윤리위는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5명에 대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의 취업 윤리 준수 분위기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근 공직 유관 직종에서의 취업 기준이 크게 강화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시민사회 역시 ‘관피아 방지’와 공정한 인사 원칙 확립이라는 당위에 힘을 싣고 있다.
정치권은 취업 제한 제도 전반의 공정성, 적용 범위를 두고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취업 심사 강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며, 국회 역시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