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의무화 논란”…교육현장 학교 제외, 법제처 유권해석→정책 전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정책이 교육현장에 적용될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에 결정적인 변수가 발생했다. 법제처가 유치원과 각급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시설에서 지방 조례로 제외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그동안 불확실성이 지배했던 학교 현장의 혼란이 해소되는 전기를 맞았다. 경기도교육청과 지방의회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학교 시설 관리의 근거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의 근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의 광범위한 적용 범위에 있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공공시설에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내년부터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충전설비 설치 시 안전사고 가능성과 미흡한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실제 학교 주차장 등 공간상 제약과 학생 이동 경로와의 인접성 등 현실적 위험요소가 복합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현장의 우려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조례를 통해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를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상위법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돼 왔다. 이번 법제처의 공식 해석은 조례 제정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학교와 유치원 시설이 지역 현실에 맞추어 유연하게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전석훈 도의원을 비롯한 정책 담당자들은 이로 인해 조례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교육청 역시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시장 일각에서는 기술 발전과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 향상 움직임과 더불어, 필수 인프라 도입과 현장 안전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교육시설 특수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설계가 전기차 대중화 과정에서 실효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라고 진단했다.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교통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진화해 나가는 한 중요한 사례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