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킵스파마, 투자경고 해제”…거래소, 7월 8일 투자주의 지정 후 재지정 가능성 경고
킵스파마(256940)가 2025년 7월 8일자로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고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가 7월 7일 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으로,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5일 및 15일 전 주가 상승률 제한 등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해제가 이뤄졌다.
거래소는 이번 해제에 대해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투자경고종목 지정기간 동안 5일 전 대비 45% 이상, 15일 전 대비 75% 이상 주가가 오르지 않았고, 해제일이 15일간 최고가도 아니어서 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7월 8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거래소는 “해제 이후 7월 8일부터 10일 이내 특정일에 종가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6월 23일) 및 해제 전일(7월 7일) 종가를 모두 상회하고, 2일 전 종가보다 40% 이상 오르면 익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된다”고 경고했다. 지정요건 충족 여부는 7월 21일까지 매매거래일 기준 최대 1일씩 순연하며 판단된다. 매매거래정지 상황에서는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는 부연도 나왔다.
이번 조치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시행세칙 제3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에 이르는 3단계 시장경보제 운용 하에 각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가격 급등 시 강화된 경보 및 매매정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시장경보제 적용이 킵스파마의 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투자자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시속보] 킵스파마,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투자주의 지정 및 재지정 예고](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07/1751886793787_929988627.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