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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더불어민주당, 단계별 헌법 개정안 추진
정치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더불어민주당, 단계별 헌법 개정안 추진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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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시기를 둘러싼 쟁점이 다시 표면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여기에 2028년 총선에서는 개헌 2단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구상까지 이어지면서, 정국이 헌법 개정 논의로 재편될지 관심이 쏠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4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저희가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도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고, 늦어도 다음번 총선 때까지는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 의사가 개헌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되고, 그런 참여 속에서 개헌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 등 후속 조치도 언급했다.

 

이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를 통해 "올해 안에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국민투표 준비를 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하는 헌법 개정의 1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후 총선 때 2단계 개헌을 추진해 2030년 대선을 준비하자는 것이 중장기적인 개헌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1단계 개헌에서 대통령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독립, 결선투표제 등을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의제로 제시했다. 또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등 현대사를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개헌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사회권, 건강권, 행복권 등 보다 세부적인 권리 조항 강화에 무게를 뒀다.

 

여야 논의기구 구성을 두고도 목소리가 높다. 김영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시기에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꾸려 여야가 논의하고, 국민헌법개정특위를 포괄적으로 만들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는 헌법 84조와 관련해서도 "87년 헌법에 준한 내용이지만, 문제가 된다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4년 연임제에 관해서는 “4년 두 번으로 대통령 임기를 한정한다는 게 정확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개헌 논의에 대해 야당은 신중론을 보이고 있지만, 개헌특위 구성을 통한 본격 논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둘러싼 정치권 이해관계와 공방, 민심 변화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는 향후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 및 국민참여 확대 방안을 두고 여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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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승래#김영진